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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65714

지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58,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피고는 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제주시 D외 1필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3,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4. 30.,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E의 요청에 따라 2017. 11. 29∽2018. 6. 7. 피고의 계좌 또는 하도급 업체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94,60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중단 시점까지 피고가 수행한 기성공사율은 52.81%이며,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한 기성공사 대금은 138,899,423원이다.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50일이다. 라.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었고 위 내용증명은 2018. 10.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통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