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인정사실
피고 A은 2014. 3. 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321,000원, 차임 월 88,030원, 임대차기간 2014. 3. 5.~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 1,000만 원, 변제기한 2016. 3. 28.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4,321,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공사에 확정일자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A은 2016. 3. 28.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대출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공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