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869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689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689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