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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8 2012고단5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표 H가 소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 J의 2억 4,000만원 상당의 주중회원권을 1억 6,000만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 23.경 위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가 위 주중회원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H는 위 금액에는 위 주중회원권을 현금화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중회원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7. 1. 24. 3,000만원, 2007. 1. 25. 3,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07. 1. 26. 600만원, 2007. 2. 5. 3,000만원, 2007. 3. 8. 3,000만원, 2007. 3. 9. 3,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약정서, 업무제휴약정서, 각 영수증,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