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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사이에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회원거래계좌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로 6회에 걸쳐 입건되어 조사 받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보내주고 변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형사재판 중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재판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을 감액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로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