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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399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쿠웨이트 채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G이 아닌 B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B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번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당심에서 증거배제결정 한 증거들 제외)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