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5378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A종교단체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 23., 2009. 9. 30. 및 2010. 12. 31. 각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 채권최고액 각각 637,000,000원, 650,000,000원, 23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1. 22., 같은 달 29. 및 2010. 12. 31. 각 C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 채권최고액 각각 650,000,000원, 637,000,000원, 23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회가 수협에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수협은 2013. 3.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서 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교회에 이를 통지하였고, 금융위원회에 위 각 양수사실을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6. 5.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예림종합건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2013. 11.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26,01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