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A종교단체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 23., 2009. 9. 30. 및 2010. 12. 31. 각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 채권최고액 각각 637,000,000원, 650,000,000원, 23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1. 22., 같은 달 29. 및 2010. 12. 31. 각 C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 채권최고액 각각 650,000,000원, 637,000,000원, 23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회가 수협에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수협은 2013. 3.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서 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교회에 이를 통지하였고, 금융위원회에 위 각 양수사실을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6. 5.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예림종합건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2013. 11.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26,01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