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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나8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3. 22: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경비실 앞을 지나던 원고가 이를 보고 피고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밀어 경비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4노678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산후관리사 업무, 아기돌봄 업무, 공항지구대 여성 안심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 6. 24.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위 3가지 업무 중 산후관리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함으로써 2개월간 3,600,000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산후관리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2.부터 2013. 7. 6.까지 5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7,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가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