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외 1개 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 근 제거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도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기타부대 공사 도급 약정서 ’를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기타 부대공사를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 D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E 주민 생계조합’ 을 설립하여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청주 시 상당구 I 외 1개 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 근 제거공사, 무연고 묘 이장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우리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 줄 예정이고, 1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정 산될 예정이다.
도급 받은 설계 금액의 85% 로 계약하게 해 주겠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주 사업소 담당자와 만 나 얘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주 J 지구 등 다른 택지개발공사 지역의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공사를 조합 측에 준 전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실제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