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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E 공사현장에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분 임금 4,9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21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위 가. 항의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I으로 90억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가. 항의 A에게 형틀 공사 부분을 55억 원에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이 고용하여 2017. 9. 19.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분 임금 4,9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21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