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집 창 촌인 B에 있는 부산 서구 C 소재 'D'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23:05 경 위 'D'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 놀다가 세요, 한번 하는데 8만 원이고, 쇼 타임 30분이다’ 라며 성매매여성과 함께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5. 10. 23: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 영업합니다.
오 세요 ”라고 말하면서 업소 내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E에게 위 경찰관을 업소 2 층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인 지서,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의 각 기재
1. F,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할 것을 청구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알 수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