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1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2015. 3. 27.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데, 2013. 11.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취득원가 2억 2,000만 원, 월 리스료 5,732,077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계는 원래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가 사용하다 고장 난 상태에서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인데, 원고와 B은 B이 위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이를 리스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리스료만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기계는 작동 불능으로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 있는 기계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리스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 기계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마치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리스물건검수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가 인도되어 설치되기 전에 위 기계의 공급자인 B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업무절차를 지키지 아니 하였다

그 바람에 B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