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2 2017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0:51 경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3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