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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36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B외 2필지 20,562㎡(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8,203.68㎡(닭 사육시설 면적 7,526.4㎡)인 계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후 조례’라 하고, 구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5. 8. 13. 조례 제2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개정 전 조례’라 한다]는 2015. 8. 13. 일부 개정, 시행되어 1,000㎡ 이상의 닭 등 사육시설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과 가축사육시설까지의 제한거리가 500m에서 1,000m로 확대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개정 전 조례에 따르면 제한거리 밖이나 개정 후 조례에 따르면 제한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 8. 19.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하는 한편, 2015. 8. 20.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44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0. 16.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2015. 11. 1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각각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개정 후 조례에 따라 닭 사육시설 1,000㎡이상은 입지 불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이에 따른 개발행위불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