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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3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7. 3. 14. 03:5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단속 근무 중인 대구 중부 경찰서 H 계 소속 경찰관 I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교 친구인 J에 대한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단속 근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그가 발생 일시 ㆍ 장소,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및 운전자란에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 받고, ‘ 채혈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재한 후 친구 인 위 J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 I으로부터 휴대 용단 말기 (PDA )에 있는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고, 위 통보 서에 기재된 운전자 J 옆에 마치 J 인 것처럼 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