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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4495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1층 사용 등 1) 원고는 방송,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6. 1.경부터 서울 서초구 A 소재 지상 14층, 지하 3층으로 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을 본점으로 두면서 서울 강남구, 광명시, 과천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한다

)가 생산ㆍ제공하는 상품 및 장비 등의 판매, 관리, 설치, 시공, ‘After Service’ 등 사후 유지보수(이하 ’AS‘라 한다

) 등의 ‘대리점 업무’를 위탁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2) 원고는 스카이라이프의 ‘대리점’으로서 스카이라이프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화련’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해오던 이 사건 건물 1층 318.15㎡(이하 ‘1층 사무실’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사용해왔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게 되자 2013. 4. 29. 전국화련, 스카이라이프와 사이에서 전국화련이 1층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3. 5. 14.부터 2014. 5. 13.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3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920,000원(전기료는 별도)에 스카이라이프에게 임대하되, 실제로는 원고가 위 차임 등을 지급하고 1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사무실 내 통신장비 및 피고 에어컨의 설치 등 1) 원고는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서 TV 시청률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닐슨코리아’라 한다

에 대하여 스카이라이프가 닐슨코리아에게 제공한 스카이라이프의 통신장비에 대한 설치 및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닐슨코리아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층 사무실 내 일부 공간에 닐슨코리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