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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4. 6. 18: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 일행이 합석을 거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식당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던 장소는 식당과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곳이고, 실제 피해자 E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의 뾰족한 부분이 피해자의 몸 등에 부딪혀 찔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진 맥주병의 뾰족한 부분에 찔리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소지 원위 지골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깬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던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찔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간 사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