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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218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