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218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