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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66001

지연손해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들에게 7,769,07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11.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06년경부터 평택시 G 일원 697,266㎡에 위치한 H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09.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 26.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블록 상에 2,124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B지역주택2조합(이하 ‘원고 2조합’이라 하고, 원고 조합과 통칭하여 ‘원고 조합들’이라 한다)은 2016. 2. 16.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2블록 상에 1,674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E’라고 한다

)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 경위 1)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등의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3호). 인 ‘J’를 설정하였고, 2006. 7. 20. 차주 F, 대주 겸 수탁회사 피고 D, 연대보증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