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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9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34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보보 냉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