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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58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153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