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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20150

구상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C동 동별대표자이자 2017. 11. 23. 피고의 12기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입주민 중 1/10 이상이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을 건의하였다.

이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25.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6. 17.부터 2018. 6. 29.까지 해임투표를 진행하였으며, 2018. 6. 29. 위 해임투표 결과에 따라 원고가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어 자동적으로 피고의 회장직에서도 해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의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 종료 시점에 즈음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전환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측에 의해 동별대표자 해임 공고를 당하였고, 이에 위 해임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다투는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돈(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지출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출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12기 회장직을 맡음으로써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13기 회장으로 선출된 E도 2018. 12. 30.자 통합회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이 사건 지출비용에 집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