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7:25경 강릉시 경강로 2106호(임당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7:25경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D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06호(임당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천5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 후방에는 E 운전의 F 택시(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가 손님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