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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편도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덕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얼굴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