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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6』

1. 피고인은 2016. 7. 2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 짜리 배를 하나 구입하였는데 잔금 6,000만 원이 부족하고 2016년 8월 5일까지 잔금을 내야 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2월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하여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도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금 약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합계 약 3,75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7』

2. 피고인은 2017. 2. 10.경 울산 동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보트 엔진 수리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9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상세,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2227』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정보,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