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6. 09:2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56세,남)가 전기 공사에 사용하려고 적재하여 둔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선을 자신이 타고 간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08:50경 구리시 E 앞 노상에 피해자 F(57세,남)가 건축 공사에 사용하려고 적재하여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1개를 자신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정정 및 피해자 추가확인 수사 등) 범죄인지(여죄)
1. 수사결과보고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치매,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 알콜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2020. 5. 4.경 G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