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69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D, E, F은 카지노 게임인 ‘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 경 서울 성동구 G, 30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24개월 간 임차한 후, 그곳에 바카라 게임 방, 대기 실,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플레이어와 뱅 커 등이 그려진 바카라 게임 천과 원탁 테이블, 트럼프카드, 게임 칩(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딜러 슈 통( 카드 분배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일당 13만 원을 받고 도박장 밖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연락 받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속칭 ‘ 문 빵’ 역할을, D, E, H은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카드와 칩을 배분하여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는 속칭 ‘ 딜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피고인, D, E는 2015. 11. 17. 16:00 경부터 2015. 11. 20. 01: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6 세트( 총 312 장 )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 커 표시가 된 곳에 각 2 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 두면,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베팅한 다음 카드 한 장씩을 더 나누어 받아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에 가까운 수에 베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승리한 사람은 베팅한 금액 만큼의 칩을 돌려받고 패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E, F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 장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