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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0년경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술집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