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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5 2020고단2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0년부터 소집통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응하거나 입영 후 귀가를 반복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2020. 3. 9.까지 D센터)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동안의 구금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소집통보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