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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9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의 규모가 대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동종범행을 재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재차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직후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고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