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1137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