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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17 2016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북 청송군 중앙로 235에 있는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자가 밀리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2.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F(개명전 이름 H)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떡 방앗간을 차리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월이율을 2%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 내가 책임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