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109 | 상증 | 2013-09-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09 (2013.09.0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청산이후에도 증여자와 동거하면서 그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받은 위자료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여성으로 2005.5.16. 김OOO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0.4.16 딸 김OOO을 출산하였으며, 2010.7.6. 및 2010.8.8. 김OOO로부터 OOO 227-1 대지 800.1㎡ 외 7필지와 건물(임대보증금 등 채무 OOO원을 포함 OOO원 상당,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10.9.3 김OOO과 이혼하였고 2010.11.10. 김OOO와 결혼하였다가 2011.9.7. 김OOO와 이혼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김OOO가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김OOO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실질적 대금지급 없이 부담부 증여를 하였다고 보아 2012.11.14. 청구인에게 2010.7.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김OOO와의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인 2002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김OOO의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김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5년 김OOO과 위장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10년 4월에 딸 김OOO을 낳았고(OOO지방법원 약식명령 적시 범죄사실 및 딸 김OOO의 친자확인 검사결과), 2009년 초부터 김OOO와 불화를 겪다가 2010년 5월경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사실혼 관계 청산 및 딸 양육 조건으로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던 김OOO의 배우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넘겨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담보채무 인수 조건으로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혼 관계 청산과 자녀양육 대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자료약정서를 근거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O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당시 김OOO는 전처 강OOO과 이혼소송 중으로 김OOO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된 점, 김OOO는 강제집행면탈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사실과 상이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은 강OOO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매매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OOO는 쟁점부동산 및 OOO부동산을 양도하고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김OOO가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을 기망한 점, 위자료약정서 작성시기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작성시기 및 작성목적이 불분명한 점, 위자료계약서 작성 후에도 계약내용과 달리 지속적으로 만난 점,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김OOO가 ㈜OOO 임차료를 받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의 동생 김OOO로부터 무이자로 OOO원을 빌렸다가 상환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김OOO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점, 친자확인 후 바로 청구인과 김OOO가 혼인신고한 점,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김OOO가 이의신청을 주도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OOO는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르는 위자료 지급이 아니라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7.6. 및 2010.8.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김OOO는 2010.9.2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OOO

OOO

(3) 청구인은 중국인으로서 김OOO과 2005.5.16. 혼인신고를 하고 2010.9.3.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김OOO와 2010.11.1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9.7.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2010.4.16. 딸 김OOO을 출산하였고, 딸 김OOO은 유전자시험성적서(2010.11.19.)에서 김OOO와 친부녀관계로 밝혀졌으며, 청구인, 김OOO, 김OOO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OOO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4대 외사수사3팀) 수사를 받아 2011.2.11. OOO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여 처벌(김OOO 및 청구인은 벌금 OOO원, 김OOO은 벌금 OOO원)받았으며, 범죄사실은 김OOO는 중국에서 가발공장을 운영하면서 김OOO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여 청구인을 국내로 입국시켰고, 김OOO은 김OOO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과 위장결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O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김OOO과 위장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2010.11.15. 김OOO와 혼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당초 경찰청 신문조서 및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실질적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서를 제시하며 사실혼 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실제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김OOO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사실혼관계 청산 위자료임이 계약서(2010.7.19.)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계약서에는 ‘김OOO가 청구인에게 위자료와 딸 양육비로 쟁점부동산을 주고, 청구인은 어떠한 문제제기나 법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양육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충분한 위자료를 주었으므로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김OOO는 오늘부로 찾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갈라지는 것이고, 딸을 보고 싶은 경우 사전통보하여 만나고 위배시 대책을 세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김OOO는 이혼소송 중 전처인 강OOO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으로 고소되어 OOO경찰서에서 쟁점부동산 등 양도 관련 피의자신문조서(2010.9.30.)를 작성하였던바, 조서에는 본인이 부동산매매 광고를 하여 청구인에게 매매하였고, 청구인은 처음 보았으며, 중국의 돈 많은 삼촌이 사주었다고 들었고, 공전자기록물불실기재등 혐의 신문조서(2010.10.27.)에는 청구인은 2005년 가을경 한국에 입국하여 김OOO과 2009년 2월까지 결혼생활을 하였고, 본인과는 2009년 1월부터 내연관계였으며, 2009년 가을경 청구인이 본인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김OOO의 호적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김OOO는 전처 강OOO과 2008.9.1.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시작으로 고등법원의 조정에서 합의이혼(2011.1.4.)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위자료 OOO원, 재산분할금 OOO원, 양육비 5년간 월 OOO원을 선고받았다가, OOO고등법원에서 재산분할금 OOO원으로 합의조정(2010.10.28.)되었다.

(라) 청구인은 자술서(2012.8.24.)에서, 중국에서 삼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23세 때부터 독립하였고, 2005년 5월 김OOO과 결혼하였으며, 중국의 재산을 가져와 김OOO의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김OOO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김OOO이 위장결혼으로 신고하면 추방될 것이 두려워 당시 이혼판결후 혼자가 된 김OOO에게 부탁하여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2011년 8월에 이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는 자술서(2012.8.23.)에서, 부인(강OOO)과 이혼위자료를 다투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청구인과 혼인신고한 후 이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김OOO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증빙으로, 김OOO가 청구인과 관계 청산 후 OOO에서 모(母) 김OOO과 거주하다가 주소지(OOO)에 거주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 김OOO는 청구인 주소지(OOO)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경비원 하OOO의 확인서, 김OOO가 주소지 인근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였다는 OOO마트 김OOO의 확인서, 김OOO가 옆집에 살았으며, 아침, 저녁 마주친다는 장OOO의 확인서, 김OOO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김OOO가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공인중개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실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다음의 정황상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OOO 입주자관리카드 가족현황에 김OOO, 청구인, 김OOO, 김OOO(김OOO의 자), 차량현황에 김OOO(에쿠스), 입주일 2011.1.3.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2.9.5.) 배달증명서에 수령인 ‘김OOO-배우자’로 기재되었으며, 고지서(2012.11.14.) 송달시 아파트 경비근무자가 청구인이 김OOO와 함께 거주한다고 확인하였고, 김OOO의 주소지 현지확인결과 폐문부재, 우편함에 김OOO 우편물이 다수 있으며, 이후 김OOO의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도 반송되었다.

(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장OOO의 임차인 ㈜OOO는 소유권이전 전인 2010년 7월까지는 임대료를 김OOO 계좌에, 소유권이전 후인 2010년 8‧9월 임대료는 청구인 게좌에, 2010.10‧11월 임대료는 김OOO 계좌에 입금하여 사실혼 관계 청산 후에도 임대료를 김OOO가 받았고, 청구인이OOO로 전입한 2010.11.1. ~ 2010.12.3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취급점이 OOO지점이며, 청구인은 2010.11.25. 및 2010.12.31. OOO은행 계좌에서 김OOO의 OOO 계좌로 OOO원 및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김OOO의 동생 김OOO로부터 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가 상환하였고, OOO 소재 부동산을 김OOO가 계속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일부OOO를 양도할 당시 김OOO가 대리하였고, 김OOO의 근로소득은 2009년 OOO빌딩(김OOO) OOO원, 2010.7.5.까지 OOO빌딩(김OOO) OOO원, 2010.7.6.부터 OOO빌딩(청구인) OOO원, 2011년 OOO빌딩(청구인)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김OOO를 직접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2010년 5월 ~ 2010년 7월이나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는 김OOO로 유지되다가, 2010.9.30.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김OOO의 전처 강OOO의 가처분등기는 2010.8.30.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위자료 계약서는 2010.7.19. 작성되었으나 출입출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김OOO는 2010.7.17. 출국하여 2010.7.29.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년 5월에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작성일자가 2010.7.19.이며, 2010년 5월 당시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거래를 하였으므로 인감증명서는 다른 목적으로 발급받은 후 남아 있던 인감증명서로 보았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르는 위자료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사실상 금전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였고, 사실혼관계 청산 이후에 김OOO는 청구인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OOO 소재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의 수입을 김OOO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OOO 소재 임대사업장을 김OOO의 동생 김OOO가 관리하였고, 김OOO가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며,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이 OOO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김OOO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김OOO의 전처 강OOO에게 이혼소송시 OOO원의 재산분할명령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위자료는 사회통념상 과다하고, 더욱이 출입국증명서에서 김OOO는 2010.7.17. 출국하였다가 2010.7.29. 입국하였으므로 2010.7.19. 작성된 사실혼 관계 청산과 관련된 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김OOO가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무납부한 것은 조세탈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혼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