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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9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이른바 ‘인출책’인 사람으로,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ㆍ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5. 29. 08:49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직원을 사칭하며 “광주 출신 D을 아느냐, D이 금융사기를 벌이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금감원에서 조사할 예정인데 그 동안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으니 계좌보호를 위해 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옮겨라, 보호신청을 위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더 전화하여 유사한 언동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