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126,307원 및 그 중 16,708,816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B과 원금 2,76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4.5%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 원금 및 관련 채무 전부에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B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2.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원리금 합계 17,126,307원 및 그 중 원금 16,708,816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다.
다. B은 2017. 9. 16. 사망하였고, 피고가 B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7느단143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3.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17,126,307원 및 그 중 16,708,816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