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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8가합5906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46,060원 및 그 중 52,346,060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서 운영하던 ‘D 피트니스’(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라 한다)의 자산 일체(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포함)를 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갑(원고)’은 ‘을(피고)’에 대하여 사업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전조의 사업 양도는 고정자산, 임대보증금, 상호, 홈페이지 및 기타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 매각 대금 지급일정(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금 액 계약금 2016. 3. 16. 100,000,000 중도금 1차 2016. 6. 16. 100,000,000 2차 2017. 3. 16. 100,000,000 3차 2018. 3. 16. 100,000,000 4차 2019. 3. 16. 100,000,000 잔 금 2020. 3. 16. 200,000,000 합 계 700,000,000 제7조 부채양수

1. 회원권, 개인락카, 골프락카, 골프강습 잔여기간과 PT강습, 필라테스강습 잔여 수업 외의 모든 부채는 ‘갑’이 책임진다.

2. 2016. 3. 15.까지의 모든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제9조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생하는 PT 환불 건과 3개월 이내 발생하는 회원권 환불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금 1억 원 선 지급 후 3개월 내 발생하는 환불 건을 정산하여 2016. 6. 16. 지급하는 중도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