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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21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은 2013. 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점, ② C은 2015. 5.경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피고가 팀장으로 있는 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알게 된 사이인 점, ③ 피고와 C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퇴근시간에 거의 매일 만나 스킨쉽을 나누고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 ④ 원고는 2015. 9. 초순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심한 우울감과 불안한 정서 등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C과 별거상태로 있으면서 만 3세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처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을 만날 당시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