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C과 D을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은 강릉시 E 135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위 시행사업을 위하여 D은 C의 연대보증아래 F새마을금고, G새마을금고 등 6개 새마을금고(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와 8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C 등은 2014. 9.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신탁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 1순위 우선수익자 : F새마을금고(대출금융기관들은 F새마을금고를 대리사무기관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 공동 1-1 순위 우선수익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H 주식회사 -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 I 주식회사 강릉여신관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H 주식회사 -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 4순위 우선수익자 : H 주식회사 - 수익자 : C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 C,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별도 개설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및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