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8. 3. 02: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D로 하여금 손님 E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이나 피부를 누르고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해주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19. 8. 3.까지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D를 2019. 7. 23.부터 2019. 8. 3.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의료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