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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F 신용협동조합(이하 ‘F신협’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도 2013. 5. 22.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 B이, F신협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겨 채무원리금 중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