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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천호 역사거리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36 세) 의 우측 신체를 위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5:51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를 보면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한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과 민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