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6. 14. C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6동 516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큰방 1칸을 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서울 노원구가 1순위로 364,620원,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 2순위로 191,041,095원, 위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37,509,797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가장임차인이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C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가장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1호증은 원고와 C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나,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용되는 것인 반면, 그 기재내용은 원고와 C가 직접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