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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노6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낙찰계는 피고인의 남편인 B가 조직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B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낙찰계 성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동 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1986년 경 가족들과 함께 칠 레에 이민하였고, 칠 레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B를 만 나 결혼한 후, 2000년 경 B와 함께 다시 칠 레로 돌아와 옷가게, 마트 등을 함께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칠 레에 거주하였다.

② 피고인의 친인척들 100여 명이 칠 레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낙찰계의 경우 피고인의 친인척이 상당수 참여하였다.

③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마트, 옷가게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 중국을 오가며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은 대부분 피고인이 담당하여, 피고인 부부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부부가 친목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이 사건 낙찰계도 매월 20일에 B가 가게에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계원들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거나 계원들에게 그달에 낙찰 받은 계원들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