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7. 3.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 택배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