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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43번길 36-20에 있는 백마교 위 도로를 식사오거리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식사오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지시하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유턴이 가능한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MIDAS PLUS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