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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노1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된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불특정 서민을 주로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