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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37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 23. 20:27 경 부산 연제구 B, C 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 토렌트 '를 이용하여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를 하는 ‘D’ 을 다운 받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1:33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모델 명: NT900XSL)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교행위 및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E’ 영상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한 IP 가입자 확인 등) 의 기재 영상물 CD의 영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각 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