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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나62327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별표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O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2. 6. 1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E, J 및 피고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고, I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I와 E은 수원시 권선구 H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고, I, E 및 J는 1984. 5. 26.경부터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배우자 K 및 자녀 2명과 함께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의 2층(별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8.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동산이전비(이사비) 1,363,495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8554호). 마.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3. 수용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고, 원고가 그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도록 재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14. 피공탁자를 I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 233,330,180원을 공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311호), 2019. 10. 21. 피공탁자를 E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 233,330,18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771호). 사. 원고는 2019. 12. 3. 피공탁자를 E, I로 하여 가구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