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702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1. 11. 16. 106,000,000원 700,00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2. 3. 16. 76,000,000원 390,00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4. 6. 3. 79,648,000원 (인상분 3,648,000원) 408,72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1. 9. 28. 85,000,000원 430,000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이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5. 11.까지 피고 A은 18개월간 13,326,670원의, 피고 B는 18개월간 7,345,840원의, 피고 C은 17개월간 6,957,550원의, 피고 D은 16개월간 7,576,030원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차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