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7206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는 대출 편의를 위하여 피고 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8. 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준 사실, 원고의 위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12.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